계약 범위에서 빠진 경우
국제조세 검토와 신고가 기장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외투기업은 국내 기업과 같은 신고에 더해, 본사와의 거래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의무
본사와 거래가 있는 외투기업이라면 대부분 해당하는 세 가지입니다.
경영지원비, 로열티 등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검토하고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아티클 (영문)해외 본사에 대한 용역 공급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인되면 10%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아티클 (영문)해외 본사와 거래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그룹의 이전가격 문서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관련 아티클 (영문)누락 유형
국제조세 검토와 신고가 기장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정한 처리 방식이 관행이 되어, 새로운 유형의 본사 청구에도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 누락이나 세율 오류는 별도 통지가 없어, 세무조사 때 여러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자가 점검
아래 항목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항목을 한 곳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신고 시기 전에는 항목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무 계약의 업무 범위를 보내 주시거나, 위 항목 중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 주시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드립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재무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