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외투기업 세무 체크리스트

외투기업은 국내 기업과 같은 신고에 더해, 본사와의 거래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 유형

자주 발생하는 누락 유형

계약 범위에서 빠진 경우

국제조세 검토와 신고가 기장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처리 방식을 유지한 경우

처음 정한 처리 방식이 관행이 되어, 새로운 유형의 본사 청구에도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

신고 누락이나 세율 오류는 별도 통지가 없어, 세무조사 때 여러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자가 점검

자가 점검 7문항

아래 항목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본사 지급 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한 담당자가 있고, 검토 근거가 남아 있는가
  • 본사 청구분의 영세율 적용 근거가 있고, 신고서에 맞게 반영되었는가
  • 국제거래 관련 연례 신고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과거 연도분도 제출되었는가
  • 새로운 유형의 본사 청구가 생길 때 첫 청구 전에 검토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 본사와의 차입, 증자, 주식 양도 등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 한국 신고 내용이 그룹 이전가격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 과거 처리에 오류가 발견될 때 수정신고와 세무서 대응을 맡을 담당자가 있는가

모든 항목을 한 곳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신고 시기 전에는 항목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업무 범위 점검

현재 세무 계약의 업무 범위를 보내 주시거나, 위 항목 중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 주시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드립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재무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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